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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실무근의 보도행태 사과하라

기사승인 2018.11.13  2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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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웰 측, MBN 보도에 조목조목 반반 성명서

“사실관계 조차 확인 없이 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mbn방송국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이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보도했다는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방송국은 신속한 정정보도와 사과,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지난 11월12일자 MBN방송국이 보도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에 대한 비판기사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MBN방송국은 9분22초에 걸쳐 4개 기사를 소개했다.

MBN 기사의 요지는 ▲ 유명 장애인단체가 2009년 프리웰 법인을 만들었고, ▲ 법인이 횡령으로 빚이 쌓여 있으며, ▲ 빚을 갚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하려고 형제도 떼어놓고, 강제로 퇴소시켰고, ▲ 탈시설정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다음 달에 폐쇄하고 강제로 탈시설시키며, ▲ 빚을 갚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시설폐쇄에 대하여 봐주기식, 나 몰라라 하며 프리웰 법인에 특혜를 준다, 등이다.

신설된 법인이 아니다

이러한 MBN 기사 대해 프리웰 측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프리웰 측은 먼저 유명장애인인권단체에서 2009년 법인을 만들었다는 MBN의 주장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구)석암재단이 명칭을 바꾼 법인이지 새로 신설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석암재단은 2009년이 아닌 1981년에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구)석암재단의 설립자인 이 모씨와 그 일가의 횡령범죄사실이 2007년 서울시특별감사 및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제보자(직원 및 시설거주인)의 고발, 검찰의 내사 과정에서 드러나 이사회가 해산에 이르게 된 법인인 것이다. 그 당시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설립자 이 모씨는 구속, 대표이사를 이어받은 설립자의 사위 제모씨는 불구속기소되었고, 재판결과 유죄로 판명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사들 중 일부는 자진 사퇴했고, 설립자 사위인 제 모씨는 끝까지 대표이사직을 주장하다가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법인은 이사회가 해산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여 파견했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가 구성한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한 것이다.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명칭을 석암재단에서 프리웰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이사진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프리웰측은 법인이 횡령으로 빚이 쌓였다는 MBN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법인이사진은 횡령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돈뭉치를 만지는 화면에 얹어서 작년에 프리웰 산하 시설에서 회계직원에 의한 횡령이 있었다고 멘트를 내보낸 후, 법인 채무 중 횡령관련 환수금이 7억2천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웰 산하 시설로 익명으로 지적된 시설은 프리웰 측에 따르면 ‘향유의집’이라고 한다. 하지만 MBN측의 보도와는 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향유의집 사태는 이 시설 회계직원인 황 모씨가 국고보조금 3억 4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2018년 1월8일 당시 시설원장에게 자백했으며, 법인 사무처는 황 모씨를 즉시 112에 신고했고, 이후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다. 현재 3억4천만원 중 1억 1천만원을 변제한 상태이고 2억 3천만원의 횡령금이 남아있다. 횡령액의 대부분은 시설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원천징수세 등이었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법인이사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7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통해서 횡령금을 변제한 상태이다.

그러나 방송에서 거론된 7억2천의 부채는 프리웰의 구 재단인 석암재단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불법으로 법인에 차출된 시설직원의 인건비와 당시 집행된 기능보강비의 부정사용액 부분이다. 또한 현재 이사진 취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기에, 현 이사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프리웰 측은 밝혔다. 현 이사들의 소속을 방송에서 여과없이 내보낸 부분은 건전한 저널리즘을 위한 방송윤리를 위반하였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

세 번째로 프리웰측은 MBN이 주장한 “빚을 갚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하려고 하고 있으며 형제도 떼어놓고, 강제로 퇴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웰 측은 긴급한 빚을 갚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과 대지를 담보로 1억 6천8백만원을 장기 차입한 것이지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MBN의 주장에 따르면 “횡령과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안건과 또한 장기차입까지 받고, 석달 뒤 이사회에서는 “시설의 폐지 및 법인의 해산까지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바, 2018년 1월8일 향유의집 회계담당자 황 모씨가 2억 3천만원을 횡령했고, 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프리웰 법인은 향유의집 내의 불용시설과 그 대지를 담보를 장기차입을 받은 것이었다. 법인이 장기차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차입의 담보가 될 물건에 대해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후 그것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는 기본재산 처분이 아니라, 장기차입을 받기 위해 수순을 밟은 것이다. 그리고 장기차입 금액은 3억이 아니라 1억6천8백만원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행위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한 MBN기자는 프리웰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이사회가 비밀리에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거기에 보태서 장기차입도 받은 것으로 혼돈한 것이다.

프리웰 측에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인의 채무 양은 장애인거주시설 하나를 폐쇄한다고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채무외에도 (구)석암비리재단 당시에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며,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양천구청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웰 측은 “시설을 폐쇄해서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과 법인운영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무식한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이없어 했다. 

또한 프리웰 측은 MBN이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날조라고 비판했다. MBN에서 보도한 ‘헤어진 형제 신 모씨 사례’는 “병원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병원입원 치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모씨는 2015년 6월10일 질환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병변장애와 요로감염, 욕창궤양으로 임상적 검사와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잦은 발열성 요로감염과 방광, 세뇨관 관련 호전이 보이지 않아 2015년 9월1일 시설을 퇴소하여 입원 조치했다는 것이다.

시설거주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자로 되어 있어 개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병원생활에 필요한 비의료급여적 치료나 간식 등의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 퇴소 처리해 개인이 직접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 부족한 병원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은 것이다.

또한 향유의집에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신 모씨를 지속적으로 방문, 다시 한번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17년 1월4일, 신 모씨의 향유의집 재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당시 입원중인 요양병원에서는 “욕창과 방광도뇨관을 매일 세척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의료진이 없는 곳으로 이송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소견서에 따라 계속 입원 처리된 것이다.

계속해서 프리웰 측은 MBN이 보도한 탈시설 시킨 후 1년만에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만, 본 법인이 추정하는 박모씨 사례라면 그 분은 노인요양시설로 전원 후 병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프리웰 측은 “MBN의 주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그저 ““강제로 탈시설시켜서 1년만에 사망한 발달장애인이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웰 측은 “MBN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달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웰 측은 “2012년에 87명이던 시설거주인을 강제로 탈시설시켜서 거주인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MBN의 주장에 대해서도 “향유의집 거주인은 2012년 1월 1일자 91명에서 현재 5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원가정복귀, 타시설 및 병원전원, 사망, 자립까지 퇴소 사유는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에 87명이던 장애인을 강제로 탈시설시켜서 절반이상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2012년1월1일 91명에서 2018년 11월12일 현재까지 향유의집 거주인 중 퇴소자는 3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법 상 ‘강제로’ 탈시설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가정복귀는 가족이 희망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소한 35명 중 3명은 원가정의 가족 구성들의 희망으로 복귀했다. 또한 타시설 및 병원으로 이전한 7명의 경우는 의료인의 판단으로 병원입원, 노인서비스로의 전환, 외출이동이 가능한 2명의 경우는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서구의 타장애인시설서비스로 이전된 상태이다.

또한 프리웰 측은 이번 MBN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뷰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시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 모씨와 일부 직원들이 “자립한 사람들이 자립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강제로 i겨난 것”이라고 주장한 인터뷰를 말한다. 확인 결과, 신 모씨와 일부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적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들의 제보에 따라 자립한 사람들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결과, 본인의사에 의해서 자립한 것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혔졌다. 프리웰 측은 “어떠한 근거에서 강제로 탈시설시켰다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끝나면 폐쇄한다

프리웰 측은 네 번째로 “탈시설정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강제로 탈시설 시키고 다음달에 폐쇄한다”는 MBN의 보도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 폐쇄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사회통합형 주거모델인 ‘지원주택’으로 이주가 완료되면 그 후에 폐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리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라는 명제 아래, 현재 운영되는 수용형 거주시설서비스를 ‘지원주택서비스로’로 이전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 서비스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구성원의 기회를 박탈하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통합형 주거서비스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향유의집 거주인을 서울시의 ‘지원주택 제도’로 이전하여 보다 양질의 장애인주거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시설을 폐쇄하려면 3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MBN의 주장대로라면 다음 달에 향유의집이 폐쇄된다면 이미 시설 폐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프리웰에서는 해당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다.

누가 봐주고 있는지 밝혀달라

마지막으로 “빚을 갚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시설폐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 나 몰라라 한다”는 MBN의 보도에 대해서도 프리웰은 “사실 무근”이라며, 오히려 “이에 대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 확인도 안한 채 “악마의 편집”과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행태는 사라져야할 관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리웰 측은 마지막으로 “MBN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명예훼손에 책임”을 요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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