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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법은 무늬만 법인가

기사승인 2018.07.03  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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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은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제주 난민 뉴스를 접하며 될 수 있으면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다. 자칫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제공함으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에 대한 증폭의 빌미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미 그 위험 수위가 이제는 정도(正道)를 넘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난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대안 모색보다는 비본질적인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이 부각되고 있는 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경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은 지난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해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 준하는 절차를 당연히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의 난민행정 시스템은 형식적인 절차 수준에 그치고, 공정·엄격·신속이라는 3대 원칙이 부재한 부실한 심사였다.

우선, 난민신청자는 지난 1994년~2017년까지 32,733명이다. 이 기간 동안 난민 인정자는 706명으로 0.2%에 불과하다. 2017년의 경우 난민신청 9,942명 중 121명(0.1%)로 나타났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1차와 이의 신청자에서 0.4%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은 0.08%로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난민인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이를 심사하는 인력은 고작 39명(1차 심사 28명, 이의신청 11명) 밖에 되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난민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황 정보에 있어서도 이를 외교부 자료에 의존하여 부실할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난민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1차 심사의 판단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 난민인정 비율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난민심사행정 평가는 0.01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러한 난민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정부(법무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2018.6.29.)는 난민 악용을 근절하는 대응방안을 내 놓았다. 우선적으로 그 동안 난민 행정시스템을 허실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행정 시스템 부실에 대한 냉철한 반성 없이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정부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난민신청을 하여 1심부터 대법원 결정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난민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난민 신청자의 악용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다.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하는 것을 막아 난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인도적인 난민제도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혐오를 양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8만 명을 넘어서고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과 제주도 각지에서도 반대 집회가 열렸다.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과제가 되는 난민인정 절차에 대한 시급한 사안을 간과하고 난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엇보다 난민은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난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난민행정 절차의 부실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난민의 혐오나 인종차별로 덧씌워서는 안 된다. 좀 더 냉철하게 난민의 문제를 들여다보아야한다.

한국 역시 과거 일제침략시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하얼빈과 시베리아로 나가있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타향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난민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사람이다. 과연 노상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난민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한다.

이영 eotjdekd@hanmail.net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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