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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가 외국인 정책 핵심”

기사승인 2017.12.13  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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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인권협, 인종차별금지 법제화촉구 기자회견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이주인권 단체들의 협의체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인종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주민 2백만 시대에 여전히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종교계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18일은 UN이 제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윤병희

이주인권협의회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무엇보다도 이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비하,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고 비판하면서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기초안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다를 바 없으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이주민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오른쪽)에게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차례로 최서연 교무(원불교), 이상민 신부(가톨릭), 혜문 스님(조계종), 우삼열 소장(개신교). ⓒ윤병희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었다. 이들은 “이주민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주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한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특히 4대 종단 차원에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가치를 나누는 종교인들이 12월 18일(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목소리를 모았다.”고 밝혔다. “내년 개헌논의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종차별문제였다. 개헌관련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윤병희 ubiquitas@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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