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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 이사회, "총장 선임 절차 개입은 사립학교법 위반"

기사승인 2017.04.27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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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입장문 발표, 총회·총동문회 권고 반박

이극래 이사장

한신대학교 한신학원 이사회(이극래 이사장)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권오륜 목사)가 총장 재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신학원 이사회가 지난 25일(화) 총회와 총동문회의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지난 21(금) 제7대 총장 초빙공고를 냈다. 지난 101회 기장 총회에서 강성영 총장서리의 인준이 부결된 후로 약 8개월 만이었다. 이에 기장 총회는 총장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101회 총회와 실행위 회의의 결의사항을 존중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한신학원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같은 총회의 입장이 “일방적인 요구”라며 “대학의 안정과 구조개혁을 위해 총장 선임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현재 한신대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중하여 존망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례로 2018년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들었다. 이사회는 총장 부재상태에서 평가를 준비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한 총회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있고 혼란만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장 총회가 권고한 101회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는 “101회 총회 결의사항 중 이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결의를 하였으나 차기 총장을 선임하지 말라고 한 결의는 없다”며 “실행위가 차기 총장 선임 일정을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결의였다”고 반박했다. 

이사들의 총 사퇴 촉구 결의에 대해서도 “지난 총장 선임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특별한 조사도 없는 결의 였다”며 “이에 대한 이해가능한 분명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총장 선임절차에 개입하여 중단시키는 조치는 총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이사회의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사회의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총장 선임 절차는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합니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총장 선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 21일 이사회에서 한신 대학교 제7대 총장 초빙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이 처한 상황이 너무 엄중하여 존망의 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총장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총장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개혁과 발전 과제는 뒤로 미뤄지고 2018년 3월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제2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제2기 평가의 핵심은 총장의 중장기발전 계획과 특성화 전략, 그리고 대학 운영의 건전성인데,이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사학법 24조를 적시하고 연이어 법을 준수하라며 5월 말까지 결원된 교육이사 및 이사 임원(총장)을 선임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사회는 대학의 안정과 구조개혁을 위해 총장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회 특위, 총회장, 총무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제101회 총회의 결의와 지난 2월 28일 실행위원회 결의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요구에 막혀 무산되었습니다.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사회는 초빙공고를 냈고, 공고 당일 초빙 공고를 철회하라는 문서가 총회 공지사항에 올라 왔습니다. 이 문서는 총회와 이사회가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기장의 많은 분들에게 이번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초빙 공고문을 올린 후, 곧바로 총회의 입장이라고 올린 글은 누구의 입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개인적인 의견을 절차를 밟지 않고 올렸다고 하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의 의견이라고 해도 큰 하자가 있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제101회 총회는 저희 이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결의를 하였으나, 이사회에 차기 총장을 선임하지 말라고 한 결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실행위원회는 저희 이사회의 차기 총장 선임을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 결의하였지만, 그 결의는 제101회 총회의 결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결의였기에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총회는 한신학원에 임기를 가진 이사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송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1회 총회는 지난 총장 선임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특별한 조사도 없이 이사들의 총 사퇴 촉구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촉구 결의를 했는지 이해가능한 분명한 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총회의 모든 권한을 존중합니다. 총회의 파송을 받아 일하는 이사회는 잠시도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총회가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이사회에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한다든가 이사회의 총장 선임 절차에 개입하여 이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총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사회의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총회가 이와 같은 법에서 벗어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사회는 제7대 총장 선임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제7대 총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에게 복수의 총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7대 총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총장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사들은 사심 없이 한신학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5일

한신학원 이사장 이극래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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