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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철도부지로...강제철거 위기 놓인 교회

기사승인 2017.01.13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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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빛마을교회, 불합리한 보상, 대책 마련 없이 "나가라"

빛마을 교회 전경 ⓒ이희진

중앙선 도담-영천을 잇는 준고속 철도 공사로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인 교회가 있다.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에 위치한 빛마을 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희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교회가 철도부지로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2013년 교회 건축당시 영주시청 건축과를 통해 준공승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기에 더욱 그랬다. 철도 준공은 2010년에 시작됐다. 

교회가 철도부지로 편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강제 철거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희진 목사가 27세의 나이로 시골마을에 개척한 빛마을 교회는 귀농과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정신지체 2급 장애우 및 어린이들을 돌보는 공동체다. 영주로 정착하기 위해 교회터에서 사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철도편입예정 부지의 재물 손괴나 형질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이 묶인 상태다. 돌봄 받는 장애우들과 어린이들도 거주지를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교회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교회 옆 산에서 진행중인 공사 ⓒ이희진

이희진 목사는 <에큐메니안>에 제보를 통해 교회 터가 철도부지가 되는 과정도 불합리했다고 털어놨다. 예배당 외에 숙소와 사업장을 세울 계획이었던 부지는 처음부터(2015년 1월) 고시문에 철도부지로 명시되지 않았었다. 교회의 모든 부지가 철도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안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숙소와 사업장 건설을 위해 진행하던 컨테이너 구입과 측량 설계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실도 크다.

이 목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상가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교회 부지에 대한 보상가는 평당 20만원. 교회 인근 1km 내외 부지가 평당 80여 만원, 교회 건너편 맹지가 평당 20만원인 것을 생각한다면 턱 없이 적은 돈이다. 

공동체원들의 거주지, 중단된 사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교회 옆 산은 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강제철거와 강제 수용도 다가오고 있다. 이 목사는 “빛마을 교회가 지역 내에서 같은 입지조건의 부지를 확보하고 교회 공동체원들의 이주 대책 마련, 임시 거처 제공을 통한 재산권, 생존권 마련을 위한 탄원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터넷 탄원 참여)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철도 고속화를 통한 경북 내륙지역 여객수송 및 철도물류 기능 강화를 이유로 도담-영천 구간 복선전철사업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완공된 철도는 영주와 서울을 1시간 9분대로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영주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에 앞서, 강제철거 위기에 놓인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편집부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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